설 연휴 기간중 손해보험사들이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와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된다.  [출처=pixabay]
설 연휴 기간중 손해보험사들이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와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된다. [출처=pixabay]

설 연휴기간중 타이어 펑크, 잠금장치 해제, 긴급견인 등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입한 손해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자동차 긴급출동 서비스는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에 가입한 가입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 손해보험사 긴급출동 서비스

긴급출동 서비스는 전화로 접수하면 되고, 보험사 앱(App)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등 11개 손보사는 설 연휴 기간 내내 24시간 사고 보상 센터를 운용한다. 교통사고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센터 전화나 손보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긴급출동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이들 손보사가 제공하는 긴급출동서비스는 △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펑크 교체 △잠금장치 해제 등이다.

고속도로의 경우 한국도로공사 긴급견인 제도(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를 이용하면 안전지대까지 무상 견인이 가능하다.

긴급출동 서비스 연락처. 자료=손해보험협회 

# 단기운전자확대특약

연휴 기간에는 장거리-장시간 운전으로 교대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보험에서 정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겨야 한다면 운전자의 범위를 단기간 확대하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특약에 가입한 그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므로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미리 가입해야 한다. 특약이 단기간 적용되는 것이므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던 사람이 기간을 초과해 운전하지 않도록 가입된 특약의 보험기간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에 가입돼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배우자는 운전자 연령·범위 한정 특약에 위반되는 등의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

# 교통사고 대응요령

부상자가 있다면 119에 즉시 신고하여 안내에 따라 응급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인명사고가 있는 경우 구급신고부터 먼저 실시해야 한다.

사고 즉시 비상등을 작동하고 차량 트렁크 완전 개방해야 한다. 이동 가능한 차량은 길 가장자리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안전 여부 확인 후 차량 뒤쪽에 안전삼각대 또는 불꽃 신호기를 설치한다. 차량 탑승자는 가능한 도로 밖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이동한다.

블랙박스가 없다면, 안전에 유의해 휴대폰 등으로 사고 현장을 촬영한다. 가해자 등 사고 관계인 및 목격자 정보(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확보한다.

경찰서에 사고 사실 등을 신고하고 보험사에도 사고 접수를 한다. 경찰에 신고시 보험사에 자동 접수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 정부보장사업 제도

정부보장사업이란 보유불명(뺑소니)자동차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최저 2000만원에서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시 최고 3000만원, 후유 장애 시 최고 1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사망, 후유 장애 시)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산업재해보험 등 다른 제도로 보상을 받거나 민․형사 합의금 등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 공제 후 보상이 가능하다.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후에는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10개 손해보험사에 정부보장사업 보상을 신청하면 서류심사 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과실비율 정보포털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란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과실비율에 대해 법원 판례 등을 참고로 만들어진 공식 기준이다.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 따라 교통사고 시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비율을 산정한다.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올바른 생활습관

▸ 장거리 운전 전날은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바른 수면습관을 갖는다

▸ 장거리 운전은 가급적 자제하고 불가피한 장거리 운전 시에는 휴게소를 이용해 운전 도중 휴식을 갖도록 한다

▸ 주기적인 안과진료를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시력보정을 받도록 한다

▸ 운전을 할 때에는 혼자 운전하기 보다 가족, 동료와 가급적 함께 이동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 자신이 평소 복용하는 약들이 운전에 어지러움, 졸음을 초래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투약한다

▸ 졸음을 유발하는 과식을 줄이고 균형 잡힌 영양식을 통해 근력과 골밀도를 향상시키고 피로도를 줄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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