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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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청약서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을 기재해야 한다. 보험설계사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보험계약 체결시 청약서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을 적시해야 한다.

불완전판매방지교육(완전판매 집합교육)이 신설된다. 불완전판매가 많은 보험설계사에 대해 기존 보수교육과 별도로 맞춤형 완전판매교육이 실시된다. 직전 연도 불완전판매율이 1% 이상이면서 불완전판매 계약 3건 이상인 모집종사자를 대상으로 12시간 이상의 집합교육이 진행된다.

500인 이상 대형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내부통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고발자 보호 사항 등이 업무지침에 반영된다. 
준법감시인의 독립적 역할도 강화된다.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0명 이상인 GA의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설치도 의무화된다. 준법감시인은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 체계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도 활성화된다.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접수시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선임을 거부한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권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를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자료=손해보험협회
자료=손해보험협회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이 확대된다.

재난배상액임보험이란 숙박업소 등의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을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19종 시설에 도입 시행된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 가입대상에 임대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포함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상가‧공장 등)에 대한 풍수해보험 사업 대상지역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시행한다.

핀테크사의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진입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 등이 투자한 핀테크 업체는 재화나 서비스에 부수하는 간단한 보험상품을 함께 판매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금융회사 등이 15% 이상 출자한 법인에 대해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50세 이상 장년층의 개인연금(IRP 포함) 세액공제 한도를 400만원(IRP합산 시 700만원)에서 600만원(IRP 합산 시 900만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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