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짐에따라 사례정의를 변경하고 검역대상 오염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지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짐에따라 사례정의를 변경하고 검역대상 오염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지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료=메리츠종금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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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진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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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 폐렴)의 중국 내 확산으로 국내 유입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28일부터 중국 전역을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고, 사례정의를 변경하는 등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앞으로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건강상태질문서를 사실에 맞게 작성해 입국시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발열 등 유증상자에게는 검역조사를 실시하고, 의심되는 환자는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즉시 격리하거나, 관할 지자체로 연계해 관리한다. 

오염지역이란 검역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으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사례정의란 감염병 감시·대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의하는 것으로, 신종감염병은 병원체 특성 또는 발생양상 변화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새로운 사례정의에 따르면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중국을 다녀온 후 최근 14일 이내에 폐렴이 나타난 사람이다. 기존에는 우한시를 다녀온 후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환자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부합되는 임상양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이다.

의사환자 규정이 우한시 방문에서 후베이성 방문으로 확대되고,  폐렴 또는 폐렴의심증상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으로 강화된다. 자료=질병관리본부
의사환자 규정이 우한시 방문에서 후베이성 방문으로 확대되고, 폐렴 또는 폐렴의심증상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으로 강화된다. 자료=질병관리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부와 한국은행이 27일 잇따라 상황점검 회의를 연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크게 확산하면서 이날 오전 일본의 닛케이225지수 오전 장중 한때 2% 넘게 하락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이번 우한 폐렴 사태가 2002~20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 급으로 확산할지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사스 사태는 관광 등 산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관련국의 경제성장률 하락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한국은행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경제상황점검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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