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거래(P2P: Peer to Peer) 금융에서 개인 투자자 1인당 투자 한도가 5000만원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금융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일반 개인 투자자의 투자 한도는 한 차입자당 500만원, 전체 5000만원으로 정했다. 기존 투자한도는 2000만원이었다.

투자한도는 일반개인 투자자와 소득적격투자자를 구분했다. 일반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 투자한도가 500만원, 누적으로는 5000만원(부동산 관련은 3000만원)으로 정했다.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등의 소득적격투자자는 한 명의 차입자에게 2000만원, 전체 P2P 업체에 1억원 한도로 투자할 수 있다.

부동산 관련 상품의 경우 한도가 3000만원으로 더 작다. 신용대출 상품에만 투자한다면 5000만원을 모두 넣을 수 있지만 부동산 담보 대출이나 PF 대출에는 3000만원까지만 넣을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P2P 금융업자는 최소 자본금 5억원 이상을 갖춰야 한다.

P2P 금융업을 하려면 금융위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고, 연계 대출 채권 잔액이 300억원 미만이면 자기자본 요건은 5억원, 300억∼1000억원 미만은 10억원, 1000억원 이상은 30억원이다. 만약 대출채권 규모가 구간을 이동해 변경된 경우 필요한 요건을 갖춰 변경등록을 하도록 했다.

P2P 금융업자들은 자기자본의 70% 이상을 등록한 후에도 유지해야 한다. 금리는 법에서 정한 것처럼 대부업법상 최고금리(24%)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고, 투자자에게 손실을 보전해주겠다고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해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P2P금융은 금융사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개인 간 직접 금융거래를 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말 기준 P2P 업체는 239개, 누적 대출액은 8조600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원회는 P2P금융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투자·대출한도를 규정했다.  이번 안은 3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한 후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사진출처= pixabay
금융위원회는 P2P금융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투자·대출한도를 규정했다.  이번 안은 3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한 후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사진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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