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원승연 부원장이 지난해 10월1일 주요 해외 금리연계 DLF 상품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원승연 부원장이 지난해 10월1일 주요 해외 금리연계 DLF 상품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 주재로 제3차 제재심을 열고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확정했다. 또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에 통보했던 지성규 하나은행장에 대한 징계도 확정했다. 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부과된 과태료는 각각 약 230억원, 260억원으로 역대 은행이 받은 과태료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중징계 확정으로 손 회장의 연임과 함 부회장의 차기 회장 도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을 경우 연임은 물론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확정될 예정이었고, 함 부회장의 경우 내년 3월 임기가 만료하는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뒤를 이을 유력 후보로 거론돼 왔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이 징계안에 불복해 금감원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지만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발견돼 제재심의위원회의 논의가 다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결과를 뒤집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경우 법원에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원이 인용하지 않는 한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이 징계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야 한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징계는 중지된다.

하지만 두사람은 향후 금감원과 법정 공방을 벌어야 한다. 특히 금감원에 결정에 맞서 정면 충돌 양상으로 갈 경우 개인은 물론 조직 전체에도 적지않은 부담이 된다.

금융위는 "제재 관련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일정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이르면 3월 초에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은행법상 문책 경고까지의 임원 징계는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제재가 확정된다. 그러나 기관 제재와 과태료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우리금융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 등을 통해 시간을 끌면서 연임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징계를 의결한 건 지나치다는 견해와 채용비리 의혹을 받았던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역시 금융당국의 결정에 정면으로 맞서 자리를 지킨 사례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우리금융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손 회장이 제재심 결정에 불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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