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급병가 지원제도

[자투리경제=박현주 SNS에디터]  서울시가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연간 최대 11일간의 생활임금을 지급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규직과는 달리 유급휴가가 없고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 정부와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긴급복지제도 기준에도 해당되지 않아 다쳐도, 몸이 아파도 편히 쉴 수 없었던 분들에게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주민등록이 등재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 및 사업소득자(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을 받은 아르바이트, 일용직, 1인 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이다.

근로소득자는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로를 3개월 연속한 자이고, 사업소득자는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3개월간 사업장을 유지한 자이다.

지원금액은 1일 최대  8만1180원이고 1년 최대 89만2980원이다. 지원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와 보건소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서울시·자치구·보건소·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방문, 등기우편, 팩스(원본 등기우편 발송)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다산콜센터(02-120)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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