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올해부터 확대 시행
- 소득기준 8천→9천7백만 이하, 지원금리 연 1.2%→3.0%, 최장 8년→10년

서울시
서울시가 신혼부부들의 신혼집 마련에 도움을 주기위해 임차 보증금 지원을 확대했다. 

올해 1월부터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문턱이 크게 낮아지고 혜택은 커졌다.

출퇴근, 육아, 주거환경 등을 이유로 원하는 곳에서 집을 구하는 것을 선호하는 신혼부부의 니즈를 고려해 기존 사업을 크게 확대했다.

신청 시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소득기준은 당초 부부합산 8000만 원 이하에서 9700만원(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50%) 이하로 완화됐다. 둘이 합쳐 월급 약 800만 원(종전 670만 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의 기준은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늘었다.

이자지원 금리도 최대 연 1.2%에서 3.0%로 상향된다. 지원 기간은 자녀수에 따라 현재 최장 8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된다.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자녀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존 KB국민은행 뿐 아니라 서울시내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에서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임차 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주요 내용. 자료=서울시

앞서 서울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과 ‘신혼부부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소득과 자녀수 등 기준에 따라 최장 10년간 대출금리의 최대 3.6%(다자녀 추가금리 포함)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HF공사는 서울시 이자지원 확대에 맞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맞춤형 보증상품을 개발 및 지원한다.

3개 은행은 HF공사의 보증을 담보로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최대 2억 원)를 대출해주며, 서울시 신혼부부 지원정책 소개와 신속한 대출을 위한 사전상담도 제공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 시행은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말 발표한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의 핵심 중 하나인 금융지원 대책이다. 관심이 있는 신혼부부는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 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서울시의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의 주요 대책으로 출퇴근, 육아, 주거환경 등을 이유로 원하는 곳에서 집을 구하는 것을 선호하는 신혼부부의 니즈를 고려해 기존 사업을 전격 확대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서울시의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의 주요 대책으로 출퇴근, 육아, 주거환경 등을 이유로 원하는 곳에서 집을 구하는 것을 선호하는 신혼부부의 니즈를 고려해 기존 사업을 전격 확대했다.

 

저작권자 © 자투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