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68%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저감책으로 에너지효율 시설 개선 공사비를 저리로 융자지원해주는 ‘에너지효율화사업’을 올해 확대지원한다고 밝혔다.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68%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저감책으로 에너지효율 시설 개선 공사비를 저리로 융자지원해주는 ‘에너지효율화사업’을 올해 확대지원한다고 밝혔다.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펼치고 있는 제로에너지빌딩(Zero Energy Building)에 선정될 경우 공사비 저리 지원 외에 용적률 완화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로에너지빌딩(ZEB)은 단열성능을 극대화해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패시브),신재생에너지 생산(액티브)을 통해 에너지소요량을 최소화한 건물을 말한다.

대상 건물로 선정될 경우 공사비 저리 지원 외에 용적률 및 건축높이 완화(11∼15%)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서울시는 매달 심의를 통해 대상을 선정하고 공사 완료후 약정된 금융기관의 대출절차에 따라 공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최대 8년의 상환 기간 동안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40억원을 연 1.45%의 저리로 지원한다. 총 융자규모 100억원으로 소진시까지 지원된다.

약정금융기관 : 우리은행, 산은캐피탈,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 중소기업은행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내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서울시 기후대기과(☎02-2133-3578)로 문의하면 된다.
약정금융기관 : 우리은행, 산은캐피탈,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 중소기업은행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내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서울시 기후대기과(☎02-2133-3578)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가 이같은 사업을 펼치는 것은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68%를 건물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uilding Retrofit Project)은  건물의 단열창호, 단열재, 냉·난방기자재, LED조명 등을 고효율 기자재 인증제품으로 시공해 에너지 이용 효율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단열창호는  KS F 3117 규정에 의한 창세트 적용범위에 포함된 창세트 중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등급의 창세트를 설치해야 하고, 단열덧창은 기존 설치된 창호의 철거 없이 기존창호 내부에 설치하는 KS F 3117 규정에 의한 창세트 중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등급의 창세트를 설치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신청자와 시공업체가 자발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신청하며 서울시에서는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공업체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다.

융자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s://brp.eseoul.go.kr/FUND/)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 절차 흐름도. 지원대상은  건물소유자, 건물세입자, ESCO사업자 등이다.
지원 절차 흐름도. 지원대상은 건물소유자, 건물세입자, ESCO사업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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