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5등급 차량 조기 폐차 유도 위해 폐차 후 저공해자동차·LPG 차량 구매 시 혜택
 -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순 약 1500대 지원, 참여기관별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서울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를 폐차하고 신차를사면 폐차 보조금과 별도로 추가 보조금을 최대 250만원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를 폐차하고 신차를사면 폐차 보조금과 별도로 추가 보조금을 최대 250만원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자투리경제=크리스 송 SNS에디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신차 구입 지원 폭이 최대 550만원까지 확대된다.

서울시가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의 배출가스 5등급차량과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 차량의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폐차 보조금과 별도로 추가 보조금을 최대 25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5등급 차에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보조금으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도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었다. 지원방법도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70% 우선 지원한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할 경우 남은 30%를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여기에 폐차 후 신차를 저공해자동차나 LPG 자동차로 살 경우 추가로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9년에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제도를 도입하면서 상시 단속지역인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소유자에 대해 신차 구매를 추가 지원했는데,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계절관리제 5등급 운행제한에 대비해 한시적으로 서울시 전체 저감장치 미개발 5등급 차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차 구매 지원 대상은 녹색교통지역내 5등급 차량 및 서울시 등록 저감장치 미개발 5등급 차량 차주이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하고, 신청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저공해자동차 등 구입시 기관별 지원내용. 자료=서울시

신차 구매 지원금은 5등급 차주가 조기폐차 후 4개월 이내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저공해자동차 또는 LPG 사용 자동차를 구매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대한LPG협회, 신한은행이 심사 후 지원한다. 이는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과 별도로 추가 지원하는 혜택이다.

서울시는 5등급 차주가 폐차후 환경부가 인증한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폐차 차량의 연식에 따라 100만~15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대한LPG협회는 5등급 차주가 폐차후 LPG차량 구입할 경우 100만원을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자사 오토론 등 신차 할부 금융상품 이용 차주에 대해 대출 이율을 0.5% 인하할 예정이다.

참여기관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중복지원도 가능하여 5등급 폐차후 저공해자동차 인증을 받은 LPG자동차를 신차할부 금융상품을 이용하여 구매한 경우 최대 250만원의 지원금과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신청자가 ‘조기폐차 후 차량구매 희망서’를 제출하고, 5등급 차량 폐차 및 신차 구매완료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청구서 접수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참여기관별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조기폐차 후 차량구매 희망서는 서울시에서 일괄 접수하며, 지원대상 확인, 참여기관별 지원조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저공해자동차 등 신차구입 지원문의 :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2133-4410, 4413)
●LPG자동차 보조금 지원 : 대한LPG협회 ☎ 1833-6501
●자동차 금융할부 문의 : 신한은행 ☎ 1577-9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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