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직장에서 정년퇴직한 후 매달 30만원씩 내는 보험료가 부담이 되어 보험계약을 해지할까 고민중이었는데, 보험료를 일부 줄이고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보험회사에 신청해 보험료를 20만원으로 변경했다. 얼마 후 A는 등산하던 중 다쳐 입원하였는데 다행히 유지하고 있는 보험에서 입원비 등을 받을 수 있었다.

보험계약자가 경제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된 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를 내는 게 부담스러운 소비자는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금(보장내용)과 함께 보험료를 줄이는 ‘감액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보험료 감액을 신청하면 보험사는 감액된 10만원 어치에 해당하는 계약만 해지 처리하고 환급금을 줍니다.이후로는 20만원씩 내면 됩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감액신청을 하면 보험회사는 감액된 부분의 보험계약을 해지처리 하고 해지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신청 이후 소비자는 감액된 후의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내면 되지만 종전보다 보장범위는 줄어들게 됩니다.
 
또 더 이상 보험료를 내는 게 곤란할 경우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감액에 따라 해지된 부분으로부터 발생한 해지환급금이 보험료를 내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추가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보험료를 오랜 기간 납입해 해지환급금이 많이 있고, 앞으로 낼 보험료가 크지 않을 경우에 유용합니다.
 
다만, 보험료 감액제도 및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할 경우 보험료를 내는 부담이 줄어들지만 보장내용도 줄어들기 때문에, 변경되는 보장내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료 납입이 일시적으로 곤란해질 경우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신청하였더라도 대출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면 자동대출 납입이 중단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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