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혁신서비스 9건 지정

보험가입후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경우 보험료를 90% 이상 되돌려주는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이 출시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가 인하되고, 보험가입자가 건강관리에 더 신경을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을 비롯한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로써 지난 2019년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이 후 총 86건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 보험료 90% 이상 되돌려주는 ‘사후정산형 건강보험’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의 경우 가입자 집단의 보험료 및 보험금 지급 현황, 사후정산에 따른 환급 내역 등이 공개돼 보험상품의 투명성이 높아지게 된다. 미래에셋생명이 제안한 이 상품은 오는 7월 출시될 예정이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보험가입자 집단의 보험사고 미발생에 따른 이익에 한정해 90% 이상을 환급함으로써 사실상 위험률차 배당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 무배당 보험상품의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며 “보험료 사후 정산에 따른 무사고 보상, 낮은 사업비(보험료의 10%)에 따른 저렴한 보험료 책정 등 소비자 효익은 증대되고 보험회사 이익은 제한된다”고 말했다.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 (미래에셋생명)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 (미래에셋생명)

◆ 5인 미만 사업자도 단체보험 가입 가능

5인 미만 사업자의 단체보험 가입도 가능해진다. 5인 미만 회사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서류 사전신고 없이 단체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5인 이상 단체에 대해서만 사전신고 없이 단체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민영보험을 활용해 소규모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상해·사망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산재 사고에 취약한 영세 사업장이 산재로 인한 경영상 리스크와 근로자 보상 등의 비용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삼성생명)

◆ 신분증 없어도 금융거래 할 수 있다

오는 8월부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더라도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증표가 아닌 별도의 절차를 통해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고객이 과거 거래시 입력한 생체인증 또는 6자리 PIN번호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한다.이미 제출한 신분증 스캔이미지를 활용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은행 내점 고객 대상 실명확인 서비스 (중소기업은행)
은행 내점 고객 대상 실명확인 서비스(중소기업은행)

올해 하반기부터 안면인식기술 활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도 제공된다. 눈 사이 간격 등 얼굴의 특징점 등을 대조해 신분증 사진과 촬영된 얼굴사진의 일치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고령층 등 영상통화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 등의 계좌개설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한화투자증권, KB증권)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한화투자증권, KB증권)

◆ 개인간 중고차 거래 시 카드결제

KB국민카드가 기획한 상품으로 오는 8월 출시될 예정이다. 개인간 중고차 거래시 중고차 결제 플랫폼에 안심결제(에스크로) 기능을 추가해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된다. 지금은 개인 간 중고차를 거래할 때 주로 현금으로만 거래가 됐었다. 개인이 일회성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신용카드를 통해 거래대금을 수납하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이용 수수료를 분담한다.

개인간 중고차거래 카드 안전결제 서비스(KB국민카드)
개인간 중고차거래 카드 안전결제 서비스(KB국민카드)

이밖에 카드사가 렌탈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 렌탈사업자로부터 렌탈료 입금관리, 연체관리 등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것도 혁신서비스로 지정됐다.

금융회사별 예금자보호 한도 미소진시 해당 은행 예·적금 상품에 추가·분산 예치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예·적금 상품 비교·가입 서비스와 공시지가, 실거래가 등 공공정보 기초의 빅데이터 및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한 주택용 부동산 시세 산정 서비스도 혁신 서비스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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