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의 집주인이 그 집에 살면서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에도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다가구주택 집 주인이 본인이 거주하는 공간을 제외한 공간을 민간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집주인은 임대사업자로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고 세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가구주택은 법적으로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기에 집주인이 거주하면서 다른 층이나 실을 임대하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다가구주택에 집주인이 같이 사는 경우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가구주택을 ‘실’ 단위로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임대사업자가 본인이 이용하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었다.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은 보통 서민인데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에게 임대될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이나 임대차 계약 신고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집주인은 양도소득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임차인은 단기 4년, 장기 8년 등 임대의무기간이나 임대료 증액제한(연 5%)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임차인 입장에선 임대료가 갑자기 오를 일이 없어지고, 계약 기간에 거리로 내몰릴 일이 없어지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가구주택의 '임차가구'는 주로 서민이고,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고 임차인에게 임대(비등록 임대)될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과 임대차계약 신고 등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의무가 배제돼 임차인 보호에 취약했다"며 "이에 임대사업자가 본인이 거주하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가 활성화될 지는 의문이다.

현재 다가구주택의 월세가 불법이 아니고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세원 노출과 개인정보 공개 부담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혜택을 강화하고,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후속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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