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에 대해 부당한 이득의 50%까지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매길 수 있게 됐다. 사진=픽사베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에 대해 부당한 이득의 50%까지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매길 수 있게 됐다. 사진=픽사베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 5일 국회를 통과했다. 주요 판매원칙을 위반한 금융사는 수입의 50%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판매원칙 위반 시 1억원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소법은 입법안이 발의된 지 8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으며, 내년 4월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사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 금소법의 핵심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소비자 권익신장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차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부 상품에 선별적으로 적용했던 △적합성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6대 판매규제가 모든 상품에 일괄 적용된다.  금융사가 6대 판매원칙을 위반했을 경우 소비자는 5년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허위·과장광고 금지 주요 내용. 금융상품 또는 판매업자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 시 필수 포함사항 및 금지행위.자료=금융위
허위·과장광고 금지 주요 내용. 금융상품 또는 판매업자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 시 필수 포함사항 및 금지행위.자료=금융위

위법계약 해지요구권 제도도 마련됐다.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소비자는 일정 기간내 해당 계약에 대한 해지요구가 가능하다. 소비자의 해지요구에 대해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금융상품 계약체결이 제한되거나 금지된다.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가시화되거나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손해배상 입증 책임도 소비자에서 금융사로 전환된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발생하면 고의·과실 입증책임이 지금은 소비자에게 있지만 앞으로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으로 전환된다. 

청약철회권도 폭넓게 적용된다. 청약 철회권이란 금융 상품 계약 후 일정 기간 안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다.  보장성 상품은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과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투자·자문성 상품은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대출성 상품은 계약서류 제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비자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금소법 제정에 따른 주요 변화 내용. 자료=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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