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시에 사는 이모씨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5만원권 36(180만원)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켰다. 이 과정에서 5만원권 대부분이 훼손됐다. 다행히 2장은 10만원 환불받았으나 34장은 절반(85만원) 밖에 받지 못했다. 85만원을 날려버린 셈이다.

# 부산광역시에 사는 박모씨의 경우 만원권 39(39만원)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켜 만원권 일부가 훼손됐다. 27장은 괜찮았으나 12장은 반액(6만원)으로 교환받았다. 전자레인지에 넣는 바람에 6만원을 손해봤다.

사진=한국은행
사진=한국은행

 

최근 일부 국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은행권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은행권이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경우 발생한 마이크로파가 은행권에 부착된 위조방치장치(홀로그램, 숨은은선 등) 등에 영향을 미쳐 발화하게 되고 결국 화폐 손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은행권은 어떤 경우라도 손상을 받으면 한국은행이나 대행업무를 하는 은행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지만 손상의 정도에 따라 손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다르다.

화재 등으로 은행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남아있는 면적이 3/4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전액을, 2/5 이상3/4 미만이면 반액만 새 돈으로 교환해준다. 2/5 미만이면 무효로 처리한다.

한편 한국은행은 시중에 화폐를 매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납된 화폐를 최소 2주간 소독된 금고에 격리 보관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손상은행권 교환 기준.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의 손상은행권 교환 기준. 자료=한국은행

 

 

 

저작권자 © 자투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