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최장 6개월 동안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사진=픽사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최장 6개월 동안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사진=픽사베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회복위원회ㆍ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ㆍ미소금융 자금의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 포함)의 채무조정 약정을 이행중인 채무자중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6개월간 상환유예(무이자)를 받을 수 있다. 상환유예 기간 월상환금 납입이 없더라도 신용등급 변동 등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인정기준은 최대한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온라인 채널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간이심사를 거쳐 신속하게 확정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채무자들에게 이번 제도에 대한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청수요가 몰려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지원제도를 소급해 적용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3월11일 현재 대구, 청도, 경산) 거주자 △ 2020년 1월 이후 발생한 실업ㆍ휴업ㆍ휴직ㆍ임금체불 등으로 월소득이 전월 또는 전년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한 근로소득자ㆍ일용직 △)코로나 피해업종(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도·소매업) 영위 자영업자 △ 2020년 1월 이후 매출액이 전월 또는 전년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기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확인돼 지원 타당성이 인정되는 자 등이다.

아울러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코로나19 미소금융 특별자금 50억원을 추가 배정(1인당 1000만원 한도)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협약을 체결한 전통시장 상인회 중 ‘코로나19 전통시장 특별자금’을 신청한 상인회 소속 상인이 대상이다.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저리로 자금을 대출해준다. 대출 조건은 연 4.5% 이내, 최대 2년 만기, 6개월 거치다.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한국자산관리공사 ☎ 1588-3570, 서민금융진흥원 ☎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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