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글로벌 주식 스탁백 서비스는 커피전문점, 제과점, 의류 전문점 등 제휴업체의 마일리지를 통해 해외주식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다. 사진=픽사베이
'해외 글로벌 주식 스탁백 서비스'는 커피전문점, 제과점, 의류 전문점 등 제휴업체의 마일리지를 통해 해외주식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다. 사진=픽사베이

커피전문점과 제과점 등 제휴업체의 마일리지, 캐쉬백, 포인트 등으로 해외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온다.

이에 따라 소액투자자가 해외우량주식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소비자가 보유 마일리지를 신속하게 자산으로 바꿀 수 있어 소멸되는 포인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적립된 포인트를 주식으로 바꿔주는 해외 글로벌 주식 스탁백(Stock-back) 서비스 등 7건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11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커피전문점 같은 제휴업체가 주식에 투자될 마일리지를 증권사에 제공하는 것 자체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해외 글로벌 주식 스탁백 서비스는 커피전문점, 제과점, 의류 전문점 등 제휴업체의 마일리지를 통해 해외주식에 소액(소수단위 포함)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다. 자료=금융위원회
해외 글로벌 주식 스탁백 서비스는 커피전문점, 제과점, 의류 전문점 등 제휴업체의 마일리지를 통해 해외주식에 소액(소수단위 포함)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다. 자료=금융위원회

신한금융투자의 해외 글로벌 주식 스탁백 서비스는 제휴업체의 마일리지를 통해 해외주식에 소액(소수단위 포함)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신한금융투자 제휴업체는 마일리지 적립방법에 스탁백 서비스를 추가해 해외주식 매수자금을 제공하고, 신한금융투자는 마일리지를 해외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매매플랫폼을 제공한다.

금융위는 제휴업체가 소비자의 신한금융투자 계좌에 마일리지 등을 제공해 해외주식 매수자금으로 활용(스탁백 서비스)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특례를 부여했다. 서비스는 오는 10월 출시 예정이다.

단, 신한금융투자가 제휴업체에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관한 청약의 유인을 위탁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업무위탁 관련 규제를 준수하는 조건을 달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휴업체가 소비자의 신한금융투자 계좌에 마일리지 등을 제공하여 해외주식 매수자금으로 활용(스탁백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특례를 부여했다"며 "소비와 금융의 연계를 통해 건전한 투자습관을 형성하고 해외우량주식에 대하여 소액투자자가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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