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한국대부금융협회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이 2279%에 달해 100만원을 빌리면 이자로 2279만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인간 금전거래의 최고 이자율 25%의 91배를 넘는 것으로 살인적인 이자를 거둬들이고 있는 셈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지난해 사법당국과 소비자로부터 의뢰받은 총 310건의 거래내역을 분석, 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총 대출원금은 76억원으로 인당 2452만원이었다. 평균거래기간은 202일, 상환총액은 119억원으로 조사됐다.

대출유형은 일수대출이 139건(44.8%)로 가장 많았고, 신용담보대출 94건(30.3%), 급전대출 77건(24.8%) 순이었다.

불법 사채업자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이자율 위반내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고리 사채는 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는 거래방식인 꺽기, 재대출, 잦

은 연체 등 거래 관계가 복잡해 사법당국도 이자율 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금융협회는 이에 따라 따라 지난 2015년부터 사법당국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 이자율(25%)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 가중 처벌되며, 초과 수취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한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최근 최고 이자율 인하로 길거리에 불법사채 전단지가 다시 범람하는 등 피해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불법사채 피해를 당한 경우에 협회로 연락해 상담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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