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모집 포스터=보건복지부
당초 4월 1일부터 신규모집하려고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
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일정이 늦춰졌다. 청년저축계좌 모집 포스터=보건복지부

매달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원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는 ‘청년저축계좌’ 모집이 4월 7일부터 시작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청년(만 15∼39세)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만기 1440만 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가입신청(4.7∼4.24) 이후 소득재산 조사(4.7∼5.29)를 통해 가입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가입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차상위)인 청년이다.

청년이나 그 대리인은 7일부터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청년저축계좌 및 기타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자산형성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 오프라인 신청방법, 홍보 자료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을 통해 현재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교육비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저작권자 © 자투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