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면책을 해준다고 발표해도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는 면책이 배제되는데, 중과실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해석은 엄격해 실제 면책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 "금융당국이 면책을 해주겠다는 공문을 보내주기는 하지만 보다 명확하게 감독규정이나 제도적으로 면책이 보장되면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 "'임직원→ 금융회사 → 금융당국 → 감사원'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금융회사는 금감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금감원은 감사원의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적극적인 면책제도 운영이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1.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임직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제도’가 도입된다. 자료=금융위원회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임직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제도’가 도입된다. 자료=금융위원회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내규상 절차에 비추어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지원에 면책제도가 도입된다. 면책추정제도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임직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나 혁신기업의 도전·성장에 필요한 자금공급 등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회사 임직원들은 그동안 정부의 요구에도 제재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융지원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편 면책제도 시행을 위해 이른 시일 내에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업무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대한 여신취급과 관련, ▲ 신속한 지원을 위해 대출심사기준 및 절차 등을 변경한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점 폐쇄에 따라 다른 영업장에서 여신을 취급한 경우 ▲ 코로나19로 인해 타 기관(지신보 등) 업무 위탁을 통해 여신을 취급한 경우에 대해서는 검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회사가 자사의 특정업무(대출상품·투자프로그램등)가 면책대상인지 애매한 경우 사전에 면책대상 지정을 신청해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신청이 있을 경우 금융위 면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책대상 해당여부를 알려주기로 했다.

또 면책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금융위·금감원에 금융유관기관, 연구기관·대학, 판사·검사·변호사·공인회계사 등에서의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면책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회사·임직원이 직접 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 면책신청제도를 도입해 적극적인 면책제도 활용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회성 제도개선에 그치지 않고 주기적인 성과점검 및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며 " 금융위·금감원·금융회사 협의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금감원 면책위원회의 심의결과는 가능한 선에서 투명하게 공개해 판단기준 관련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금융위·금감원 면책위원회의 심의결과는 가능한 선에서 투명하게 공개해 판단기준 관련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일회성 제도개선에 그치지 않고 주기적인 성과점검 및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일회성 제도개선에 그치지 않고 주기적인 성과점검 및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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