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8일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내집마련 및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0.2~0.25포인트(p)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5월 18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자금(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각각 0.25%p, 0.2%p 인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내달 18일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내집마련 및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0.2~0.25포인트(p)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5월 18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자금(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각각 0.25%p, 0.2%p 인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다음달 18일부터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과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의 금리가 각각 0.25%p, 0.2%p 인하된다. 청년버팀목 상품은 금리 인하 및 대상을 확대해 지원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서민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6년 이후 4년 만에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연소득 6000만원(2자녀 이상 등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 일반디딤돌 대출의 경우 0.25%p 인하된 1.95~2.70%(현행 2.0~3.15%)로 조정된다. 디딤돌 대출자들이 평균 0.4%p의 우대금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가 사실상 1.55~2.30%로 낮아져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2.10~2.35%)이나 시중은행의 주택구입자금 대출(평균 2.52%, 한국은행 공시자료)보다 저렴하다.

이번 금리인하로 디딤돌 이용자들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2만원의 이자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신혼부부디딤돌(구입자금)의 경우 평균 0.2%p 인하돼 1.65~2.40%(현행 1.70~2.75%)로 낮아진다. 신혼부부디딤돌도 청약저축 장기가입자(3년 및 36회 이상) 0.2%p, 1자녀 0.3%p․2자녀 0.5%p․3자녀 0.7%p 등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어 일반 디딤돌보다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금리인하에 따라 신혼부부들은 연간 약 25만원의 추가적인 금리혜택을 볼 수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2자녀 이상,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는 일반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평균 0.2%p를 낮은 2.10~2.70%(현행 2.30~2.90%)로 이용할 수 있다. 일반버팀목 이용자들은 평균 약 11만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든다.

청년전용 전세상품인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은 5월 8일부터 대출연령·한도가 상향되고 대출금리도 인하된다.

일반버팀목(2.1~2.7%) 대출에 비해 평균 0.26%p의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소득(연소득 2000만원 이하, 24세 이하)이 낮은 청년은 1.2%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금리인하는 신규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청자 뿐 아니라 기존 대출자 중에서 변동금리로 가입한 자에게 모두 적용되며, 기존 대출자 49.2만호와 올해 신규 대출자(예상) 16.2만호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청도·봉화) 거주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할인(40%) 및 확진자 또는 격리자에 대한 비대면(은행 무방문) 기한연장 등을 지원 중이며, 대출상환 지연 시 채권추심행위(독촉) 및 담보권 실행(경매) 유예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조치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맞춤형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개요 및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www.nhuf.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금e든든 홈페이지(www.enhuf.molit.go.kr)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 연소득 6천만원(2자녀 이상 등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 '일반 디딤돌 대출'은 금리가 평균 0.25%p 내려간 1.95∼2.70%로 조정된다.▲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이용할 수 있는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의 금리는 평균 0.2%p 내려간 1.65∼2.40%다.▲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2자녀 이상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 가능한 '일반 버팀목 대출'은 평균 0.2%p 내려간 2.10∼2.70%로 이용할 수 있다.
▲ 연소득 6천만원(2자녀 이상 등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 '일반 디딤돌 대출'은 금리가 평균 0.25%p 내려간 1.95∼2.70%로 조정된다.▲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이용할 수 있는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의 금리는 평균 0.2%p 내려간 1.65∼2.40%다.▲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2자녀 이상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 가능한 '일반 버팀목 대출'은 평균 0.2%p 내려간 2.10∼2.70%로 이용할 수 있다.

◆ 질의 & 답변

▲ 기존 대출 건에 대해서도 금리가 인하되는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변동금리 대출상품으로,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이번 금리인하 시행일부터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디딤돌(구입자금) 대출은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모두 가능한 상품으로, 고정금리 대출자는 대출당시 금리가 유지되고, 변동금리 대출자는 변동주기가 도래된 기일부터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 시중 예·적금 금리도 인하추세인데, 청약통장의 저축금리는 어떻게 되는지

- 국토교통부는 청약기능, 소득공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년 이상 가입자의 경우 연 1.8%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34세 이하)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3.3%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의 예·적금 금리가 1% 내외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나 최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분간 현행 금리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 신혼부부전용 또는 중기취업청년 버팀목은 금리를 인하하지 않나

- 현재도 신혼부부전용버팀목은 1.2~2.1%, 중기취업청년버팀목은 1.2%의 매우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일반 버팀목 금리 인하에 따라 상대적으로 신혼부부 등의 혜택이 감소할 수 있으나 한정된 재원을 이용해 다양한 계층으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신혼부부·중기취업청년 버팀목의 금리는 유지된다. 청년전용 버팀목은 대출연령·한도 상향, 대출금리 인하 등 지원을 확대해 5월 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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