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긴급지원 가구는 5월 4일부터 별도 신청 없이 현금 지급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
-기한 내 신청 안 하면 자동 기부…기부액의 16.5% 세액 공제

국회는 지난달 30일 새벽 본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추경안 통과에 따라 정부는 5월 안으로 전 국민에 해당하는 2171만 가구 중 1인 가구에 40만원, 2인 가구에 60만원, 3인 가구에 80만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규모별 지원액. 자료=행정안전부

우선 국민들은 4일(월)부터 별도 홈페이지[인터넷 주소(URL) : 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대상자(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방자치단체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5월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계좌번호가 확보된 취약계층 270만 가구는 내달 4일 신청 없이 즉시 현금 이체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는 대상자는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가구다. 이 가운데 23만5000가구가 기존 복지급여를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받는다.

정부는 일시에 신청자가 몰릴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시행 초기에는 요일제 신청을 추진할 방침이다. 5부제인 공적 마스크 판매 방식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이 가능하게 조정한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한 총 재원은 14조 3000억원으로, 국비 12조2000억원과 지방비 2조1000억원으로 구성된다. 보조율은 정부안 78.3%(지방 80%, 서울 70%)에서 85.4%(지방 86.1%, 서울 81.9%)로 늘어났다. 늘어난 국비 4조6000억원은 국채발행 3조4000억원, 추가 세출 구조조정 1조2000억원으로 충당한다. 국가채무는 819조원으로 늘어난다.

기부금을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도 통과됐다.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게 된다. 지원금 전액이나 일부 혹은 그 이상의 액수도 기부할 수 있다.

일부만 기부한다면 신청 때 기부 금액을 선택한 뒤 나머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 기부액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연말정산 때 15%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4인 이상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한 경우 소득세
에서 15만원, 지방소득세에서 1만5000원 등 모두 16만5000원을 되돌려받게 된다.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는다 기부금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대책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편입한다. 

한편 정부는긴급재난지원금을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했다. 기존 방침과 달리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들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 모두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자가격리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혀왔지만 긴급재난지원금과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제재는 목적이 다르다는 의견이 제기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진영 장관 주재로 243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진영 장관 주재로 243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사진=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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