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이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신한, 국민, 우리, 하나, 기업, 농협, 대구은행 등 7개 은행에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사전신청을 받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대구은행 모든 지점에서 대출‧보증 신청이 가능하다.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의 경우 은행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긴급대출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낮은 금리로 유동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으로 국세·지방세 체납자, 기존 채무 연체 중인 사람, 1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2차 긴급대출 상품의 금리는 연 3~4%로 1차(연 1.5%)보다 높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1000만 원이다. 

은행에 방문시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를 구비하면 된다. 다만, 은행별 대출심사 기준에 따라 위 6개 서류 이외의 추가서류가 요구할 수 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은 은행이 대출심사 뿐만 아니라 보증심사도 함께 수행한다. 따라서 소상공인은 신용보증기금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은행에서 대출·보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정책자금 중 초저금리 3종 세트를 이용(기존 대출을 상환한 경우 포함)한 경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보증심사가 25일(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관계로 이르면 5월말부터 순차적으로 자금을 수령하실 수 있다"며  "대구은행을 제외한 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 등 지방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6월 중순 이후부터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별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은행권 지원센터에 문의·상담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별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은행권 지원센터에 문의·상담하면 된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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