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경작 방치 자투리 도유지 '쉼 정원' 조성

경기도가 자투리 도유지인 용인시 공세동에 조성한 ‘경기 쉼 정원’ 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자투리 도유지인 용인시 공세동에 조성한 ‘경기 쉼 정원’ 제공=경기도 북부청 

불법 경작과 컨테이너 무단점유 등으로 방치되고 있던 이른바 자투리 땅이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생활형 정원'으로 탈바꿈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규모가 작고 활용가치가 낮아 관리가 어려웠던 용인시 공세동 387-2번지 일대 도유지 3360㎡를 총 3억2000만원의 도비를 투입, ‘경기 쉼 정원’으로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그동안 불법 경작이 이뤄지거나 컨테이너들이 무단 점유하는 등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했었다. 공세동 정원은 도심 내 쾌적한 녹지공간 확충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 쉼 정원은 규모가 작고 활용가치가 낮은 자투리땅을 활용, 도민 누구나 언제든지 방문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조성한 생활형 정원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1월부터 추진한 토지분할, 불법행위 적발 및 원상복구, 실시설계, 도로 점용허가 등의 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2월부터 정원 조성을 위해 곳곳에 꽃과 수목 등을 식재했다. 

정원에는 도민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쉴 수 있는 퍼걸러, 벤치, 어린이놀이터용 잔디밭 등의 휴게시설과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갖췄다. 
 
이와 함께 주민설명회를 통해 제안된 도민들의 요청 사항을 반영, 가벼운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도 함께 구비했으며, 향후 어린이 놀이터 조성을 위한 잔디밭도 마련해 뒀다. 

도는 규모가 작은 자투리 도유지라 하더라도 도민을 위한 소중한 재산인 만큼 이를 활용해 생활 속 정원문화를 정착시키고, 환경 개선을 통해 무단점유·불법행위 등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첫 번째 쉼 정원에 대한 도민들의 호응도 등을 고려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도내 곳곳의 산재한 자투리 도유지를 자연이 살아 숨 쉬는 휴식공간으로 만들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진=경기도 북부청
사진=경기도 북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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