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액의 일당을 미끼로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한 보험 꿀팁이라며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회경험이 적은 청소년 및 사회 초년생,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저소득층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보험사기에 현혹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난 제안이나 불법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보험사기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하다.

인터넷카페, 페이스북, 트위터 등 온라인서비스을 이용해 '일자리․급전 필요한 분' '고액 일당 지급' 등의 광고를 가장해 자동차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있다. 또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한 보험 꿀팁이라 속여 특정 치료 및 진단을 받도록 유도하거나 실손보험으로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등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콘텐츠도 증가하고 있다.

'급전 필요한 사람 연락주세요', '하루 일당 25만원+' 등의 광고 글을 보고 연락했더니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속이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법' 등의 온라인 영상에서 알려준 대로 의사에게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다. 

소액이라도 보험회사에 사실과 다르게 사고 내용을 알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이다. 인터넷에 검색되는 내용인데, 남들도 다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스스로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고액일당을 보장하며 고의사고 유발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거절해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고액일당을 보장하며 고의사고 유발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거절해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보험업, 의료업, 운수업, 자동차정비업 등 전문자격 종사자의 경우 자격(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도 부과된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금전적 이익제공)을 받거나 보험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알려야 한다. 보험사기로 확인될 경우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융감독원 : 전화(1332→4번→4번), 인터넷(보험사기방지센터 http://insucop.fss.or.kr)
▶보험회사: 보험회사별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신고센터(보험사기방지센터 접속 → 보험사기신고 →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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