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가입시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또 중대법규위반 중 사고 후 도주(뺑소니),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받지 못한다. 사진=픽사베이
운전자보험 가입시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또 중대법규위반 중 사고 후 도주(뺑소니),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받지 못한다. 사진=픽사베이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시 처벌 강화로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무턱대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만~3000만원이 부과된다.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등은 실손담보로 2개 이상 가입한 경우 중복 보상되지 않는데도 추가로 운전자보험을 판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해지하고 벌금 보장한도 증액 등을 위해서 새로운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부추기는 사례가 있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으로 4월 이후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4월말 현재 운전자보험 가입건수는 총 1254만건이다.

보험회사는 올 4월부터 벌금 및 형사합의금 보장한도 등을 높이거나 새로운 담보를 추가한 신상품을 출시하면서 운전자보험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일부 보험모집자(설계사, GA대리점)는 기존 보험이 있음에도 추가로 가입토록 하거나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토록 유도하는 등 불완전 판매가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고,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되므로 1개 상품만 가입해야 한다.

운전자보험 판매건수(신계약)는 2020년 4월 한달 83만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로 4월말 현재 운전자보험 가입건수는 총 1254만건에 달한다. 자료=금감원
운전자보험 판매건수(신계약)는 2020년 4월 한달 83만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로 4월말 현재 운전자보험 가입건수는 총 1254만건에 달한다. 자료=금감원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 등 한도가 낮아 늘리고 싶은 경우 특약을 추가해 증액이 가능하다. 보장을 확대할 목적으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비교해 선택해야 한다.

운전자보험 중 만기환급금을 받는 상품은 보장과 관계없는 적립보험료가 포함돼 있다. 통상 환급금이 없는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2배 이상 비싸다. 적립보험료에는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고시 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형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운전자보험은 보험회사별로 매우 다양한 특약(선택계약)을 부가해 판매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본인에게 필요한 특약을 신중하게 선택해 가입할 필요가 있다.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운전자)가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합의금)을 지급한다.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후 보험금 청구도 가능하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중상해 및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시 발생하는 비용손해(벌금, 형사합의금 등)를 보장하지만 중대법규위반 중 사고 후 도주(뺑소니),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운전자)가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합의금)을 지급한다.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후 보험금 청구도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형사합의는 피보험자와 피해자 당사자간 진행하여야 하며 피보험자와 피해자 모두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운전자)가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합의금)을 지급한다.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후 보험금 청구도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형사합의는 피보험자와 피해자 당사자간 진행하여야 하며 피보험자와 피해자 모두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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