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조기 추진
-홈택스, 손택스, 전화 또는 팩스‧우편으로 비대면 신청 가능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를 예년보다 1개월 가량 앞당겨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기존 안내방식(우편·전화 등) 외에 '모바일우편발송시스템'을 통해 6월초 휴대전화로 국세환급금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를 예년보다 1개월 가량 앞당겨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기존 안내방식(우편·전화 등) 외에 '모바일우편발송시스템'을 통해 6월초 휴대전화로 국세환급금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근로(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이 올해 5월 현재 143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를 예년보다 1개월 가량 앞당겨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수령환급금은 홈택스,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정부24 등에서 조회가능하며, 관할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계좌로 지급 받거나 우체국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미수령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은 대부분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통지서를 받고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및 납세자의 환급 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에 의해 발생한다.

올해에는 기존 안내방식(우편·전화 등) 외에 '모바일우편발송시스템'을 통해 6월초 휴대전화로 국세환급금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납세자는 간단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모바일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안내문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발송되며, 발송이 실패한 경우 우편 또는 전화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 근로·자녀장려금을 계좌로 지급받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그 계좌를 활용함으로써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미수령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환급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 계좌를 전화로 신고하더라도 신고한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한뒤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한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환급금이 발생한 후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

▲(홈택스)www.hometax.go.kr →'환급금 조회'

▲(모바일홈택스(손택스))손택스 앱 실행 → '환급금 조회'

▲(정부24)www.gov.kr → 확인서비스 → '미환급금찾기'

미수령환급금이 있는지는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정부24에서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미수령환급금이 있는지는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정부24에서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손택스 앱 접속 → ②아이디, 공인인증서 또는 지문인증 로그인 → ③'환급금 조회'선택 → ④환급금 조회결과 확인
손택스 앱 접속 → ②아이디, 공인인증서 또는 지문인증 로그인 → ③'환급금 조회'선택 → ④환급금 조회결과 확인
①정부24접속(www.gov.kr)→②서비스/행정정보공동이용선택→ ③ 좌측 메뉴에서 ‘미환급금찾기’ 선택 → ④ 하단의 ‘미환급금찾기’ 선택
①정부24접속(www.gov.kr)→②서비스/행정정보공동이용선택→ ③ 좌측 메뉴에서 ‘미환급금찾기’ 선택 → ④ 하단의 ‘미환급금찾기’ 선택

 

저작권자 © 자투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