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2월부터 은행권은 일시적 자금난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대출119’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후 지난 2019년말까지 총 3만 7453명(채무액 5.6조원)에 대해 만기연장 등을 지원하여 개인사업자의 채무상환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정부가 지난 4월1일부터 시행한 '전(全) 금융권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대출119는 은행권에서 유동성 부족 등으로 채무상환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의 대출에 대해 만기연장 등을 통해 채무상환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다. 만기시점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연체중(3개월 이내)인 차주가 대상이다. 거래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지원방식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자감면, 이자유예, 대환대출 등이다.

대출규모가 증가하면서 채무상환부담이 경감된 대출금액도 점차 증가해 2019년에 처음으로 연간 1조원을 돌파하는 등 개인사업자의 일시적 채무상환 어려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개인사업자대출119' 제도 도입 이후 지난 2019년말까지 총 3만 7453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5조 6082억원의 채무조정이 지원됐다. 자료=금감원
'개인사업자대출119' 제도 도입 이후 지난 2019년말까지 총 3만 7453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5조 6082억원의 채무조정이 지원됐다. 자료=금감원

또 지원 이후 정상 상환된 대출이 부실처리된 대출의 약 2.5배로 은행의 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누적 지원 기준으로는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이 각각 9921억원, 6,640억원(채무상환부담 경감 대출액 기준)으로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영세⋅취약 개인사업자가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은행의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지원대상 차주에 대한 적극적 안내, 영업점 직원 교육 및 제도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은행의 제도 운영실적 및 체계에 대한 반기별 평가를 지속하고 개인사업자대출119 제도에 대한 안내자료를 다양한 형태로 제작해 자영업 협회와 단체 등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은행권의 개인사업자대출 채무자가 일시적 자금사정 악화로 대출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대출119’를 통해 만기연장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은행권의 개인사업자대출 채무자가 일시적 자금사정 악화로 대출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대출119’를 통해 만기연장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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