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들은 금융상품 가입 전 홈페이지나 점포에 비치된 '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통해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예금자보호를 사칭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로부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는데, 이를 '예금보험제도'라고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12월 말 결산을 한 256개 부보금융회사가 '2017년도 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각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영업점에도 비치하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부보금융회사는 예보에 예금보험료를 내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보호금융상품등록부에 기재된 금융상품은 금융회사별로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의 '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클릭하면 예금자보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호금융상품등록부에는 예보가 보호하는 금융상품 목록과 예금자보호에 관한 내용이 기재돼 있어 금융소비자가 한눈에 예금자보호를 받는 금융상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예보는 금융회사들이 오는 16일까지 보호금융상품등록부 게시를 완료하면 각 회사 자료를 합쳐 홈페이지(kdic.or.kr)에 통합 공시할 예정이다.

자료=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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