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아파트 관리비로 화재보험료를 내고도 화재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일이 없어지게 된다. 기존에는 아파트 임차인 과실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는 아파트 소유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임차인에게 건물손실액을 청구(대위권 행사)했었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화재피해의 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임차인의 경제적 손실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화재피해의 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보험 약관이 개선된다. 자료=금감원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화재피해의 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보험 약관이 개선된다. 자료=금감원

금융감독원은 화재보험 약관에 아파트 임차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보험사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예외조항 신설한다고 4일 밝혔다. 

아파트 외에 사무실, 상가 및 오피스텔 등의 화재보험도 임차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동일하게 개선하고, 재산종합보험 등 화재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상품 약관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임차인 및 가족의 고의로 발생한 손해는 대위권을 행사한다.

아파트 거주자들은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통상 '아파트입주자 대표' 명의(보험계약자)로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한다. 16층 이상 고층아파트는 화재보험법에 따라 의무가입 해야 하며, 15층 이하 아파트도 인적․물적 피해 보상을 위해 대부분 가입한다.
작년말 화재보험 가입건수 63만8000건 가운데 아파트·연립 등 공동주택이 가입한 보험은 1만9000건에 달한다.

단체화재보험의 보험료는 아파트 각 세대의 거주자(소유자 또는 임차인)가 매월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데, 임차인 과실로 화재발생시 보험사는 건물 소실액을 소유자에게 보상 후 임차인으로부터 보험금을 회수했었다. 

현행 화재보험 계약상 임차인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이다. 단체화재보험 가입시 보험계약자를 ‘아파트입주자 대표회’ 등 단체 명의로 계약 체결하므로 임차인은 보험계약자로 보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화재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아파트 등 보험목적물의 소유자이며, 임차인이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피보험자라고 할 수 없다.

임차인은 관리비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화재보험료를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화재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해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었다.

금감원은 각 손보사로 하여금 자체 화재보험 약관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금융감독원의 화재보험 표준약관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해보험사 개별약관은 표준약관 개정 전이라도 자체 개선해 조기 시행하거나 보상 실무지침 등에 우선 반영해 다음달부터 운영한다"고 말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주택화재 발생시 보험사는 피해액을 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전세 등의 임차인에게 다시 구상하지 못하게 된다. 4일 금융감독원은 ‘아파트 임차인 보호를 위한 화재보험 약관 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자료=금감원
이르면 다음달부터 주택화재 발생시 보험사는 피해액을 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전세 등의 임차인에게 다시 구상하지 못하게 된다. 4일 금융감독원은 ‘아파트 임차인 보호를 위한 화재보험 약관 개선’ 내용을 발표했다. 자료=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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