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중 방문표' 없애고 고객과 보관장소를 합의해 해당 장소에 배송해야 작업 완료

택배가 파손되거나 분실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고객의 손해입증서류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우선 배상해야 한다. 고객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택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그동안 택배 분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배상이 택배사, 대리점 및 택배기사 간 책임회피로 기약없이 지연돼 소비자 분쟁이 빈발함에 따라 계약당사자인 택배사가 소비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상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 표준약관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배송관련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점과 비대면 배송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분실 및 파손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 대한 신속한 손해배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사업자는 홈페이지, 모바일 앱, 콜센터 등으로 고객에게 화물 접수, 취소, 환불, 배상절차 및 기준 등을 제공하고, 콜센터 등 고객응대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고객은 운송장에 배송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화약류 등 위탁금지물품을 위탁하지 않아야 한다.

기존에 택배 사업자는 고객이 부재중이라 물건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문의 전화번호 등이 담긴 '부재중 방문표'를 서면으로 통지했다. 하지만 부재중 방문표가 범죄 및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방문표를 없애고 고객과 보관장소를 합의해 해당 장소에 배송하는 경우 인도한 것으로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제공 확대 및 우선 손해배상 등으로 택배 이용자의 권익증진 및 택배업계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분실 사고 시 택배사업자가 우선 배상하게 해 사업자, 택배 대리점, 택배기사 간 책임회피로 인한 소비자 피해배상 지연 문제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택배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국토교통부,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사업자 등에 통보해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개정된 택배 표준약관은 지난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업자는 택배 기본운임, 품목별 할증운임 정보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명을 해야 한다. 사업자는 고객응대시스템을 운영하고,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택배 접수, 취소, 환불 및 배상 기준 등을 안내해야 하며, 고객은 배송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화약류 등 금지물품을 위탁하지 말아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사업자는 택배 기본운임, 품목별 할증운임 정보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명을 해야 한다. 사업자는 고객응대시스템을 운영하고,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택배 접수, 취소, 환불 및 배상 기준 등을 안내해야 하며, 고객은 배송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화약류 등 금지물품을 위탁하지 말아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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