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불법행위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로 즉각 신고하면 된다. 신고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환경오염 신고 → 접수 → 담당 공무원 현지 조사 → 위법행위 판단 → 행정조치 또는 관할기관 이송 → 결과 회신 순이다.
서울시는 시민 자율환경감시단과 공무원이 한 조가 돼 환경오염 취약시설 및 우려 시설, 배출업소 주변 하천 등 중점 감시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 시민 자율환경감시단은 총 52명으로 지난해 9월 위촉돼 환경오염감시 및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타 각종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악성폐수(염색·피혁·도금 등) 배출업소, 폐수수탁 처리업소, 폐기물 배출 처리업소 등 오염물질 무단배출 시 하천 수질오염에 큰 영향이 우려되는 배출업체 사업장이다.
폐수 무단방류 시 물환경보전법 제42조(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해당 업소는 조업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감시, 단속 활동에 앞서 오는 6월 말까지 22만8560개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실시를 당부하는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홍보·계도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단속 결과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무단방류 등 법규위반 사업소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위반 행위는 언론 등에 공개해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