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송지수 자투리경제 SNS에디터]
[삽화=송지수 자투리경제 SNS에디터]

저소득층의 자동차보험료 경감을 위해 지난 2011년 3월애 도입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대부분 보험사가 자동차보험약관 외에는 상품설명서나 만기안내장에 동 상품의 가입대상, 구비서류 등을 안내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 등으로 인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판매규모는 2011년 3월 최초 판매 이후 5년이 경과됐으나 가입자 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2013년 6만5923명에서 2014년 6만1854명, 2015년 5만4788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장애인은 약 3만80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이 보험에 가입한 장애인 수는 지난해 253명에 불과하다.
 
◆ 일반 자동차 보험보다 3~8% 저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이란 저소득층 서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손해보험사들이 행복나눔특약 등 특약 형태로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으로, 일반적인 자동차보험보다 보험료가 3%(CM채널)~8%(대면채널) 가량 저렴하다.

예를들어 만 62세이고, 장애 3급, 2004년 국산 소형차 1495cc(차량가액 197만원), 대인II(무한)·대물(3억), 무보험차상해(2억원)에 가입했을 때 일반 자동차 보험료가 53만원이라면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료는 49만원 정도입니다. 물론 보험료 차액은 보험회사 및 가입조건 등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다.

가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연소득 4000만원 이하(배우자 합산) 소득자 등 저소득층 서민 중 중고자동차(5년 이상) 소유자이다.

홍보 안되고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절차 불편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다. 가입절차도 불편하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가입대상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항상 휴대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카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도, 구청(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발급이 필요하고, 보험을 갱신할 때마다 매년 보험사에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상품판매 5년이 지났지만 가입실적이 저조하다. 자료=금융감독원

◆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가입대상에 대한 상품안내 강화

금융감독원은 우대 자동차 보험의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인터넷에서 가입할 경우 서민 우대 자동차 보험 가입대상인지 점검할 수 있는 안내화면을 띄우기로 했다.

또 보험모집인이 모집단계에서 서민 우대 자동차 보험 안내가 필요한 고객인지 재확인하도록 안내화면을 만들고, 상품설명서나 만기안내장,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사 홈페이지에도 상품 정보를 제공해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연소득 4000만원 이하(배우자 합산) 소득자 등 저소득층 서민 중 중고자동차(5년 이상) 소유자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제출 서류 간소화로 편의성도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 장애인이 서민 우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려면 구청이나 인터넷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항상 휴대하는 장애인 복지카드로도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보험을 갱신할 때마다 매년 보험사에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도 2년에 한 번만 제출하도록 했다.
서민우대 특약은 마일리지 할인, 블랙박스 할인 등 다른 할인특약에 가입해도 중복해 할인받을 수 있다.

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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