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부터 등록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전담 창구 운영

26일부터 국토교통부, 광역·기초 지자체별로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센터가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토부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6일부터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임차인 또는 제3자가 등록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이중계약을 통한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본인 거주 금지 위반 등)에 대해 인지했을 때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제한돼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고 대상은 등록임대 사업자의 공적 의무위반 전반으로 임대의무 기간 위반,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표준임대차 계약서 미사용 및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이다. 신고는 전자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국토부 및 관할 지자체(광역·기초)에 서면(팩스) 및 방문 신고로도 가능하다.

전자신고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 접속한뒤 국민참여→ e-클린센터→등록임대 불법신고센터 신고 → 국민신문고 접수 → 관할 지자체 접수·처리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등록임대는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이상 증액할 수 없고 4년이나 8년의 의무 임대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세제 혜택은 환수된다.

임대사업자가 전세금 증액한도(5% 이내)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중으로 임차인에게 추가 임대료를 요구하는 것도 의무 위반이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 기간(4·8년) 중 등록 말소 신고를 하지 않고 집을 무단으로 매각하거나 본인이 거주하는 것도 불법이다.

전자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국토부 및 관할 지자체(광역․기초)에 서면(팩스) 및 방문 신고로도 가능하다. 자료=국토교통부
전자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국토부 및 관할 지자체(광역․기초)에 서면(팩스) 및 방문 신고로도 가능하다. 자료=국토교통부

임대사업자의 불법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과 신고인 등에게 통보하게 된다.

정부는 임대등록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등록임대주택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등록임대 관리강화에 따라 올해부터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매년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여부를 조사해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최정민 과장은 “이번에 마련된 전담 신고 창구를 통해 임대사업자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임대등록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택 소재 지자체에서 신고 접수된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위법 행위가 확인된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에게 행정처분(과태료 등) 조치를 취하고, 그 처리결과를 관계기관 및 신고인 등에게 통보하게 된다.
주택 소재 지자체에서 신고 접수된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위법 행위가 확인된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에게 행정처분(과태료 등) 조치를 취하고, 그 처리결과를 관계기관 및 신고인 등에게 통보하게 된다. 자료=국토교통부

 

저작권자 © 자투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