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가 원칙적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한다. 

또 휴대전화의 본인 확인 전수조사를 연 3회로 늘려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 휴대전화를 조기에 정리하기로 했다.

25일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 등이 발표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인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등이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다만,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 등을 고려해 금융회사등과 이용자 간에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거래를 적극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FDS(Fraud Detection System :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구축을 의무화·고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전예방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 임시조치 의무 이행이 미흡하면 시정·제재 조치를 받는다.

신한은행은 악성앱·원격제어앱 등이 설치시 모바일뱅킹 앱 이용이 중단되는 기능을 선보였다. 후후앤컴퍼니는 전화의 음성을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음성 DB와 직접 비교해 위험도를 탐지하는 시범사업을 시연했다. 이러한 서비스가 확산될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금융위원회
신한은행은 악성앱·원격제어앱 등이 설치시 모바일뱅킹 앱 이용이 중단되는 기능을 선보였다. 후후앤컴퍼니는 전화의 음성을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음성 DB와 직접 비교해 위험도를 탐지하는 시범사업을 시연했다. 이러한 서비스가 확산될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금융위원회

아울러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금융사가 FDS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법제도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보이스피싱 보험을 통신대리점, 은행창구 등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대포폰 악용 가능성이 높은 사망자·폐업법인·외국인 명의 휴대폰 본인확인 주기는 4개월로 단축해 하반기부터 연 3회 실시한다. 

휴대폰의 개통-이용-중지 전 단계에 걸쳐 명의도용, 전화번호 거짓표시(변작) 등 통신수단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자체를 사전에 방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서는 보이스피싱·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악성앱·사이트 등을 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자체적으로 판단해 지급정지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간편 송금업자 등에도 지급정지 등과 관련해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모든 공공기관 전화번호는 사칭할 수 없도록 위·변작 금지 목록(DB)을 추가하고 영세사업자 대상 설명회와 집중 단속을 병행한다. 대량 문자발송 대행업체가 보이스피싱과 연계해 변작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현재 최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강화된다. 특히 국내개통 인터넷전화(국내번호)로 해외에서 발신하는 경우에도 국외발신 표시를 추진한다. 

보이스피싱 범죄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통신과 금융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예방·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자료=금융위원회
보이스피싱 범죄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통신과 금융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예방·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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