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소방관이나 군인, 택배원 등 특정 고위험직군에 속한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추진’의 일환으로 보험사가 직업이나 직종에 따라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 제6조(계약인수지침)에 근거를 마련했다. 사진=픽사베이
보험사가 소방관이나 군인, 택배원 등 특정 고위험직군에 속한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보험약관 개선 추진’의 일환으로 보험사가 직업이나 직종에 따라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 제6조(계약인수지침)에 근거를 마련했다. 사진=픽사베이

소방공무원, 군인 등 특정 직업 또는 직종에 종사한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이 금지된다. 보험사들이 보험료 상승 등을 이유로 들어 특정직업에 대한 가입을 차별화했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소방관이나 택배원 등 특정 고위험직군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을 부당하게 거절해 왔다.

또 여러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입원 시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 세부기준이 신설된다.

◆ 특정직업 또는 직종에 따른 보험가입 거절 금지 근거 마련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불합리한 보험약관 등을 개선키로 하고 특정 직업 또는 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회사는 그동안 소방공무원, 군인, 택배원 등 일부 직업군을 보험가입 거절 직종으로 분류하고 보험료 상승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해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현행 표준약관은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등 특정 직업군이 선박에 탑승해 상해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로 인정해왔다.그러나 표준약관 개정안은 이처럼 특정 직업군을 나열하는 대신 '직무상 선박 탑승 중'이란 표현을 사용하기로 했다.

차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 특정 직업군에 대한 면책요건을 다룬 약관도 개정키로 했다. 소방 및 경찰 공무원은 통상 단체보험으로 상해 위험에 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직무에 따른 세밀한 위험도 분석없이 특정직업을 싸잡이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했었다.

표준사업방법서. 자료=금융감독원
표준사업방법서. 자료=금융감독원


◆ 위험직군 실손의료보험 가입 저조

위험직군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0개 손보사(삼성화재, KB손보, 흥국화재, DB손보,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MG손보, 현대해상, 농협손보, 롯데손보 등)의 실손보험 위험직군 가입비율은 평균 8.4%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8.6%로 비교해 0.2%p 줄어든 수치다.

위험직군 가입비율은 최근 1년간 전체 신계약건수 중 상해위험등급 3등급(보험개발원 직업등급표 기준 D 및 E등급) 가입자가 포함된 계약건수의 비율을 뜻한다. 위험직군에는 경찰, 소방관, 대리운전 기사, 헬기 조종사, 격투기 선수, 전문 산악인, 스턴트맨 등이 속한다.

공시가 처음 시작된 2018년 상반기 9.3%를 기록한 이후 2019년 8.6%, 2020년 8.4%로 위험직군 가입비율은 매년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위험직군 종사자들의 실손보험 가입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 입원보험금 많이 나오는 질병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신부전과 뇌혈관질환을 동시에 앓아 100일간 입원했던 환자에 대해 보험회사는 입퇴원확인서 제일 앞에 기재된 신부전을 주된 질병(주상병)으로 판단하고 200만원만 지급을 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된 질병과 부수적인 질병(부상병)을 구분하지 않고 입원보험금이 많이 나오는 질병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2가지 이상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경우 주상병과 부상병을 구분하지 않고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셈이다.

앞으로는 주된 질병과 부수적인 질병(부상병)을 구분하지 않고 입원보험금이 많이 나오는 질병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자료=금감원
앞으로는 주된 질병과 부수적인 질병(부상병)을 구분하지 않고 입원보험금이 많이 나오는 질병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자료=금감원

단체보험 보장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피보험자가 갱신된 연속계약으로서의 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단체보험에 제도성 특약을 의무 부가할 방침이다.그동안 단체 보험 주관 보험사가 바뀔 경우 질병·사고가 이전 보험사와의 계약 기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가입자가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이같은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게 된다. 

고지의무 위반 통지 내용도 구체화된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계약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어떤 귀책사유가 있어 계약이 해지됐는지 알지 못한 채 보험이 없어지는 셈이다. 앞으로는 가입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지받을 경우 '내가 고지하지 않은 위반 사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통지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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