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을 맞아 가족들과 여행을 떠난 A씨는 토요일 아침 휴가지로 차를 몰고 가족과 출발했다. 그러나 예약한 숙박업체로부터 숙박비가 입금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숙박비 자금이체를 잘못한 사실을 알았다. 착오송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막막한 상황이다.

송금을 하기 전에 수취자의 이름과 은행, 계좌번호, 금액 등을 확인해야 한다. 

 

착오송금 액수는 2011년 1240억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1829억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착오송금을 했을 경우 즉시 송금업무를 처리한 금융회사 콜센터에 반환을 요청해야 무사히 돈을 되돌려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낸 경우 송금 업무를 처리한 금융사 콜센터에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반환청구절차는 착오송금인의 신청과 수취인의 반환동의를 거쳐 자금의 반환이 이루어진다. 

과거에는 착송금인이 직접 송금을 신청한 금융회사의 영업점에 방문해야 반환청구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15년 9월부터는 착오송금인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에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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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영업시간외 저녁이나 주말, 공휴일, 또는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콜센터에 전화만 걸면 반환청구 접수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마지막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 수취인 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뱅킹을 이용시 자주 사용하는 상대 계좌를 '즐겨찾기' 메뉴 등에 등록하면 송금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은행에서는 송금하고서 3시간 뒤에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는 '지연이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송금인은 수취인에 돈을 돌려달라고 할 권리가 있지만, 반환을 동의해주지 않을 경우 최악의 경우 개별적으로 민사소송까지 벌여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잘못 송금했더라도 해당 돈은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 된다.

착오송금 액수는 2011년 1240억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1829억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계좌이체 거래에서 중개기관인 은행은 착오송금이 있더라도 임의로 송금을 취소할 수 없고, 반드시 수취인의 반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한다. 송금인이 제대로 입금한 게 맞는데도 거래를 되돌리기 위해 착오송금이라고 속이고 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송금인은 수취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해도 주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까지 벌여야 한다.  이유는 정상 송금인데도 잘못 송금했다며 반환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사진=픽사베이
송금인은 수취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해도 주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까지 벌여야 한다. 이유는 정상 송금인데도 잘못 송금했다며 반환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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