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사모펀드 1만여개와 사모운용사 230여개에 대한 전수 검사를 3년 동안 벌이기로 했다. 사모펀드를 비롯해 개인간거래(P2P) 대출, 유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4가지 분야를 집중 점검대상으로 삼는다. 사진=픽사베이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1만여개와 사모운용사 230여개에 대한 전수 검사를 3년 동안 벌이기로 했다. 사모펀드를 비롯해 개인간거래(P2P) 대출, 유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4가지 분야가 집중 점검대상이다. 사진=픽사베이

[자투리경제=윤영선SNS에디터] 금융당국이 1만304개 전체 사모펀드와 233개 사모운용사에 대해 향후 3년 동안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자산운용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사모펀드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일부 운용사가 이를 악용해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펀드 설계·운용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더욱이 은행과 증권사 등 일부 판매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의혹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예탁결제원과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들과 합동회의를 열어 이 같은 금융 피해 분야 점검 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의 자료를 펀드 재무제표상 자산(사무관리회사)과 실제 보관자산(수탁회사)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전체 사모펀드를 자체점검한다. 판매사·운용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로 구성된 별도검사반을 구성해 7월 중순부터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는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 중에도 즉시 보고토록 할 계획이다.

자산명세가 불일치하거나 주된 투자대상자산이 제안서·규약 등에서 정한 투자대상과 중요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등이다. 별도 검사반은 금감원·예금보험공사·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 등으로부터 파견받은 인력까지 더해 30여명으로 구성된다.

사모펀드 전담 검사반은 7월 중순까지 구성을 완료하고, 구성 즉시 순차적으로 검사를 착수해 모든 운용사에 대한 검사를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검사를 통해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투자자피해 방지조치, 금융회사 제재, 검찰통보 등 사후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협조를 받아 240여개에 달하는 개인간거래(P2P) 대출업체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를 실시한다. P2P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분석하고, 적격 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를 진행하고 부적격·점검자료 미제출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 및 폐업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P2P의 경우 오는 8월27일 P2P법 시행이 임박했지만 연체율이 16%까지 증가했고, 일부 업체가 사기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등 투자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사모펀드·P2P 등 상대적으로 시장규모가 크게 성장한 영역에서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우리 금융에 대한 신뢰에 손상을 주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P2P, 제도권 금융을 사칭하는 유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에 대한 전면점검·검사를 통해 금융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소비자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사모펀드 ▲P2P대출(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제도권 금융을 사칭하는 유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등 4개 분야에 대해 각 분야별 집중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에 착수한다. 자료=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소비자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사모펀드 ▲P2P대출(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제도권 금융을 사칭하는 유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등 4개 분야에 대해 각 분야별 집중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에 착수한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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