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강력하게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택을 투기 수단으로 사고파는 사람들에 대해 엄중 처벌을 해야 한다는 방침 아래 일반적인 소득 과세를 넘어 징벌적인 수준의 과세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재산세·종부세 과세 강화

정부·여당은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키로 하고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를 줄이고 과표구간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여당은 이번주 중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주택자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현행 0.5∼3.2%인 종부세율이 0.6∼4.0%까지 올린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올린다.

종부세 외에 보유세의 한 축을 이루는 재산세 과세를 강화하는 방식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50%로, 보유기간 1~2년의 기본세율을 40%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추가로 상향하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보유·거주 기간을 지금보다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반대로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선 취득세를 감면,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주택을 2~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와 1~2년 안에 사고파는 투기성 매매자에게 징벌적인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12·16과 올해 6·17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한 보유세·거래세 과세안을 한층 끌어올리는 수준으로 강화된다. 사진=픽사베이
주택을 2~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와 1~2년 안에 사고파는 투기성 매매자에게 징벌적인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12·16과 올해 6·17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한 보유세·거래세 과세안을 한층 끌어올리는 수준으로 강화된다. 사진=픽사베이

◆ 단기매매 양도세 중과

정부는 12·16 대책에서 발표한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도 7월 국회에서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양도세 강화 방안은 2021년 이후 양도(거래)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을 포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1∼2년의 단기간에 주택을 사고팔며 양도차익을 얻은 경우 지금보다 양도세 부담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거주자인 1세대가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다 팔면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모두 2년 이상인 경우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이보다 보유·거주 기간을 더 길게 늘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 부동산 임대사업자 과도한 세제특혜 폐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혜를 다시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등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임대사업자에 대해 4년·8년의 의무 임대기간을 지키고 임대료도 5% 이내의 인상률로 올리도록 하는 대신 세제 인센티브를 다양하게 제공해 왔다. 하지만 이같은 혜택이 과도하다고 보고 이를 모두 폐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가구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이 되지 않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다. 등록임대주택은 그동안 종부세 합산과세를 면제해 줬는데, 앞으로는 합산과세 대상에 넣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2021년 1월부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2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0%를 감면하고, 장기일반임대주택의 경우는 50%를 감면해주는 조항도 없앴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까지 과세 특례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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