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거리가게 허가제’ 확대 도입 나서…노점 부정적 인식 벗고 ‘상생모델’로 

오랜 세월동안 도보를 차지하며 위생 및 도시 미관 등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왔던 무허가 노점들이 누구나 이용하고 싶은  ‘거리가게’로 변신한다. 또 허가제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 도입해 제도권 내에서의 안정적인 운영뿐만 아니라 상권 활성화까지 도모한다.  
 
서울시는 시민 보행권 회복과 거리가게의 생존권을 위해 무허가 거리가게(노점)를 허가하여 관리하는 ‘거리가게 허가제’를 전 자치구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7월 말에는 약 40년간 정비작업이 정체됐던 흥인지문-동묘앞 역의 약 1.2km구간, 약 100여개의 노점을 대상으로 ‘거리가게’ 특별 정비 시범사업을 준공한다. 앞서 5월에는 관악구 신림역 일대 거리가게 21개소 판매대 교체와 함께 보도 및 조경 정비를 완료하는 등 보행환경 개선에 집중적으로 나서고 있다. 
 
창신동 동대문역 및 동묘앞역 일대 지역은 완구거리, 봉제거리, 먹자골목, 한옥마을 등 상권 및 명소로 관광객 및 방문객이 높다. 그러나 보행 인구에 비해 거리 보도 폭이 좁고, 각 노점의 규격은 제각각 난립해 있어 통행뿐만 아니라 상점 이용 시에도 불편을 초래해왔다.

약 40여년동안 이 지역 일대를 메웠던 노점은 방문자가 더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깔끔한 ‘거리가게’로 거듭나고, 동묘앞 구제거리와 동대문 일대 쇼핑지역을 잇는 새로운 명소로 발전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혼잡하기로 유명했던 영등포역 앞(영중로) 거리 정비를 완료하며 약 50년간의 시민 숙원 사업을 완료했다. 관악구(신림역 일대, 5월 준공)에 이어 7월 말 종로구(흥인지문~동묘앞역) 일대까지 준공되면 총 5개 시범 사업 중 3개 사업을 완료하게 되며, 중랑구(태릉시장), 동대문구(청량리청과물시장 외) 시범사업도 차근차근 진행 중에 있다. 이밖에 시범사업과 별개인 청량리역 일대 외 4개소의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도 지난해 말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서울시는 시민의 보행권과 거리가게 생존권을 보장하는 '거리가게 허가제' 정책을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2019년부터 시행중에 있다.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요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운영자는 점용료 납부 등 관련 의무를 다하며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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