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온라인 광고 플랫폼에 허위매물을 상습적으로 올리는 공인중개소는 최대 6개월 동안 매물 등록을 할 수 없다. 이번 법 개정은 거짓매물 등 부당한 광고를 효과적으로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 관련 사업자들의 법 준수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심사요청한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안)'을 승인, 27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산하 관리센터가 허위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소에 14일간 매물 등록 제한 조처를 내릴 수 있었으나 제한 기간이 짧아 2주가 지나면 다시 허위광고를 게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었다. 지난해에는 5만9371건에 달하는 부동산 허위매물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사가 참여하는 사단법인으로, 부동산 관련 허위광고 신고를 받고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검증 효율성을 위해 관리센터와 참여사간 시스템을 연동하고, 신고 내역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관리센터는 신고 매물의 거래 가능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중개사무소를 방문해 매물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반려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한다.

관리센터는 참여사에 자율규약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참여사가 자율규약을 위반할 경우 개선권고,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 매물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허위매물이 아님에도 허위라고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습 거짓 신고자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자율규약을 통한 거짓매물 광고 처리절차
자율규약을 통한 거짓매물 광고 처리절차.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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