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우자나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증여 취득세율을 현행보다 배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내년 6월 이후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최대 72%로 높여도 증여세 최고세율은 50%(과세표준 30억원 초과)로 더 낮아 다주택자들이 매각보다 증여하는 우회로를 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한 방송에 출연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 쪽으로 돌려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정부가 지금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행 4%인 증여 취득세를 8~12% 수준으로 높여 다주택자의 우회 증여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1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해 2주택자가 될 경우 부담하는 취득세율을 현행 1~3%에서 8%로, 3주택 이상은 12%로 상향 조정했다. 증여 재산에 대한 취득세도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증여 시 취득세는 기준시가에 대해 단일세율로 3.5%(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 시 4.0%)를 물린다.

다주택자들이 정부의 양도세 중과 정책 의도대로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증여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우회 증여를 막기 위해 대책이 마련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관련 제도를 손질해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사진=픽사베이
다주택자들이 정부의 양도세 중과 정책 의도대로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증여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우회 증여를 막기 위해 대책이 마련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관련 제도를 손질해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사진=픽사베이

하지만 증여세 자체 세율은 더 높이지는 않기로 했다. 현재 증여세 최고세율은 50%인데,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상속·현금·주식 등에 대해 폭넓게 적용돼 자칫 무리한 인상을 할 경우 거센 조세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행 증여세 체계는 증여받은 모든 재산을 증여가 이뤄진 시점의 가격으로 평가한 다음 공제금액(배우자 6억원·성인 자녀 50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부동산만 별도로 세율을 높이기도 힘들다.

이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월과세 적용 기간을 현행 5년보다 늘릴 경우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다주택자가 집을 증여할 유인이 줄어들게 된다.

배우자나 부모로부터 받은 부동산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팔 경우 최초로 취득할 당시의 가격이 아니라 증여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낸다. 아파트 한 채를 7억원에 장만해 시가 10억원일 때 증여하고 이를 6년 후 12억원에 매도하면 2억원 만큼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고 본다. 그러나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팔면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해 최초 취득가 기준으로 세금을 물게 된다.

한편 정부가 굵직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때다 증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년 8·2 대책 발표 직후인 그해 9월에는 전국 아파트 증여가 1년 전보다 49.3% 늘었다. 2018년 9·13 대책이 나온 뒤 10월에는 54.1% 증가했다. 아파트 증여는 이후 증감을 거듭하다 올해 5월 6574건으로 1년 전보다 36.4% 늘어난 상태다.

 

저작권자 © 자투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