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접근해 허위 서류를 만들어주고 대출금의 30%에 달하는 거액을 받아 챙기는 '작업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급전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접근해 허위 서류를 만들어주고 대출금의 30%에 달하는 거액을 받아 챙기는 '작업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 대학생 A씨는 작업 대출업자가 위조한 '○○은행 급여통장의 입출금 내역서'와 'B회사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해 2개 저축은행으로부터 1880만원을 대출 받았고, 작업대출업자에게 564만원을 지급했다.

직장이 없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대출금의 약 30%를 수취하는 ‘작업대출’이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작업대출시 대출업자에게 통상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고, 연 16~20% 수준의 대출이자를 저축은행에 납부해야 하기에 실제 이용 가능 금액은 매우 낮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향후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총 대출금 1880만원 중 작업대출업자에게 수수료 564만원 지급해 실질 가용액은 1316만원에 불과하고, 이후 3년간 이자부담액은 총 1017만원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업계와 함께 고객이 제출한 소득증빙서류의 진위여부를 점검한 결과, 고객(차주)이 일정소득이 있는 것처럼 가공의 회사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거나 급여통장의 입출금내역서를 위조하는 사례를 43건(2억7200만원)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업대출 이용자는 대부분 20대 대학생·취업준비생들로, 대출금액은 비교적 소액(400만원~2000만원)이었고,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졌다.  저축은행이 재직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할 경우 작업대출업자(문서위조자)가 재직여부를 확인해 줬으며 기타 소득증빙서류도 원본과  유사하게 위조돼 그간 대출과정에서 적발이 어려웠다.

금감원은 작업대출 사전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의 비대면 대출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점검과정에서 습득한 작업대출 특징 및 적출방법을 공유하는 등 작업대출에 엄격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허위 또는 위·변조 자료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재돼 모든 금융회사에서 금융거래가 제한되며, 금융회사 등의 취업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작업대출은 공·사문서 위·변조로 이뤄지는 사기대출이라는 점에서 작업대출업자 뿐만 아니라 대출신청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청년(대학생 포함)들은 금융회사 대출 이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Youth’ 또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등의 공적지원을 먼저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햇살론 Youth'(서민금융진흥원, www.kinfa.or.kr)는 청년·대학생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학업 및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이다. 12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이자는 연 3.5%다. 신청자격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정부는 대학(원)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자금대출(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을 해주고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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