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내놓은 세법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소득세와 주택보유 등에 대한 과세형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계층별로 나눠보면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대폭 줄어들고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은 늘어난다.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22일 내놓은 세법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소득세와 주택보유 등에 대한 과세형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계층별로 나눠보면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대폭 줄어들고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은 늘어난다. 사진=픽사베이

간이과세자 중 부가세 납부를 아예 면제해주는 대상 기준은 연매출 3000만원에서 연매출 4800만원으로 올린다. 34만명이 부가세 납부면제자가 되고 1인당 평균 59만원씩 총 2000억원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고 세무신고도 1년에 한 번만 하면 된다. 일반과세자보다 세액 계산(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이 간편하고 세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었던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000만원 미만으로 올린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23만명이 새로 간이과세자 혜택을 받아 1인당 평균 117만원씩 총 2800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 가상화폐로 연 500만원 벌면 세금 50만원 내야

내년 10월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거래해 연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해당 소득 중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1년간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총 5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원의 20%인 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로 소득이 생겨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매년 5월 중 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 주식비과세 기준선 2000만→5000만원으로 확대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00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500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할 때 공모 주식형 펀드도 포함한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양도차익 과세를 통해 보강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이중과세 논란 등 반발이 일자 완화하는 식으로 한발 물러섰다. 개인의 투자심리를 끌어올려 시중 유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당초 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증권거래세 인하 시기는 당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앞당긴다. 2차 인하(0.08%포인트) 시기는 2023년이다. 두 차례에 걸친 인하가 완료되면 거래세율은 0.15%로 낮아진다.

정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주식투자자들이 총 3조4000억원 정도의 거래세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 카드·현금으로 쓴 돈, 소득공제 30만원 더 해준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인상한다. 전기차 개별소비세는 2년 더 감면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자료가 없어도 인정해주는 소액접대비 금액 한도는 높인다.

3만원 이하 소액 접대비는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없이도 손비로 인정한다.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올해 최대 630만원까지 소득공제

정부는 올해 1년간 근로자가 쓴 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늘리기로 했다. 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는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결제수단별 공제율(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등)을 적용해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소득공제 한도를 늘렸다.

도서·공연·미술관(총급여 7000만원 이하),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각 100만원씩 한도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최대 63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2022년 말까지 전기차 개소세 감면

친환경차인 전기차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였던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오는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전기차를 사면 최대 300만원 한도로 개소세의 5%를 감면한다.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도 함께 감면해 소비자는 최대 390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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