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보험금, 의료비 등을 수령해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 관련 증명 서류가 연말정산에 자동 반영된다.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통합된다. 이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보험금, 의료비 등을 수령해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 관련 증명 서류가 연말정산에 자동 반영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는 납세자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금까지 납세자가 연말정산 때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의료비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거나 임의로 누락하고 세액공제를 받으면 '부당공제'에 해당해 가산세를 물게 될 수도 있다.

한편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도 재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소비자가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서류로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설계사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보험회사를 직접 방문, 청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전 의원은 “보험금 청구 절차가 매우 불편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소액의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상황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요양기관과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서류를 기반으로 보험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는바, 보험금 지급에 비용이 과다 발생하는 등 비효율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캡처

 

저작권자 © 자투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