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디지털금융의 혁신을 통해 국민의경제·금융 생활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혁신·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디지털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자료=금융위
금융위원회는 디지털금융의 혁신을 통해 국민의경제·금융 생활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혁신·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디지털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자료=금융위

앞으로 00페이로 최대 30만원까지 후불결제가 가능하다. 40만원짜리 제품을 00페이로 사는데 충전된 금액은 10만원 뿐이어도 30만원은 나중에 내는 조건으로 구입을 할 수 있다. 사실상 신용카드 사업을 일부 허용되는 셈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핀테크 산업의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고 업무 허용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정부가 14년만에 전자금융거래법을 완전히 뜯어고치기로 한 것은 금융산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의 알리페이아 같은 대형 금융플랫폼을 키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금융위는 3분기 중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44/ 마이페이먼트(MyPayment) 및 진입규제 완화 등을 통해 혁신적 핀테크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업이 활발해지고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이페이먼트(MyPayment) 및 진입규제 완화 등을 통해 혁신적 핀테크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업이 활발해지고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금융위

◆ 30만원까지 후불결제 기능을 도입하되 업체는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대금결제업자에게 최대 30만원까지 소액 후불결제 기능을 도입하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사업자간에 연체정보를 공유하게 했다. 기존 카드업체와의 형평성을 위해 할부, 현금서비스 등은 금지했다. 연체 정보는 결제 사업자 사이에서만 공유된다.

또 현재 200만원인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한도를 5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충전 한도가 대폭 상향됨에 따라 고가의 전자 제품이나 여행 상품도 결제가 가능해진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브리핑에서 "카드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초년생 등이 편리하게 각종 페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후불 결제 기능이 여신 기능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사회 초년생이나 주부 같은 금융소외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가맹점의 수수료나 외상매출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후불 결제 규모를 직전 분기 총 결제 규모의 최대 5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카드업계는 간편결제업계가 후불 결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면 카드산업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업계는 신상품의 혜택 총량이나 신규 고객 선물 가격까지 세세한 규제를 받는다"라며 "간편결제업계는 '혁신산업 육성 명분으로 훨씬 느슨한 규제가 적용되는 것 같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22/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금결제업자에 대해 제한적인 소액 후불결제 기능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결제대금의 부족분(선불충전금과 결제대금간 차액)에 한해 최대 30만원(개인별 한도 차등 부여)까지 제공한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한도를 최대 500만원(현행 200만원)으로 높여 전자제품․여행상품 등으로 결제 가능 범위를 넓혔다.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금결제업자에 대해 제한적인 소액 후불결제 기능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결제대금의 부족분(선불충전금과 결제대금간 차액)에 한해 최대 30만원(개인별 한도 차등 부여)까지 제공한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한도를 최대 500만원(현행 200만원)으로 높여 전자제품․여행상품 등으로 결제 가능 범위를 넓혔다.

◆ 빅테크(네이버·카카오 등)·핀테크(토스 등), 규제 테두리로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관리 체계 정비, 금융 사고시 금융사의 책임이 강화된다. 그동안 사실상 금융업을 영위했지만 느슨한 소비자보호 정책을 취했던 ‘빅테크(네이버, 카카오 등)’, ‘핀테크(토스 등)’가 규제의 테두리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빅테크의 지급-청산-결제 과정 투명화를 위해 외부 청산을 의무화한다. 빅테크가 이용자 충전금 등을 내부 자금화하는 것을 막고 자금 세탁 위험도 예방하기 위해서다.

고객 보호를 위한 전자금융업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앞으로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은 고객 충전금 100%를 은행 등 외부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대금결제업만 하는 경우에는 50% 이상이다.

빅테크의 전자금융업 합병·영업양수 시 리스크 등을 심사하기 위한 사전 인가제를 도입한다. 플랫폼을 통한 연계·제휴 영업의 규제는 보다 명확해진다. 금융회사와 빅테크가 연계·제휴한 금융상품의 제조·판매·광고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구분한다.

네이버와 금융사가 협업해 상품을 내놓을 경우 이용자는 네이버만 믿고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네이버는 판매채널이고 운용은 금융사가 한다는 등의 내용을 이용자가 오인하지 않게 명시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플랫폼 이름만 믿고 투자했다가 낭패를 겪는 일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

◆ 종합지급결제사업자·마이페이먼트 도입

신규 업종으로 종합지급결제사업자와 마이페이먼트(MyPayment: 지급지시전달업)가 도입된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자체 계좌를 발급해 송금, 결제, 생활비 납부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마이페이먼트는 간단한 결제·송금만 처리하는 업종으로, 스타트업을 위해 신설됐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최소 자본금 200억원에 자금세탁 방지, 이용자 보호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는다. 돈에 직접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플랫폼 이용 실적에 따른 리워드(포인트 등의 보상) 지급은 허용된다.

마이페이먼트는 진입장벽을 크게 낮춘(최소 자본금 3억원) 결제·송금사업자다. 지금은 간편결제를 이용할 때 고객, 고객의 거래은행, 상점, 상점의 거래은행과 핀테크업체 등이 복잡한 중개 과정을 거친다. 마이페이먼트사업자는 고객 거래은행에서 상점 거래은행으로 ‘지급 지시’만 전달해 이체를 간단하게 끝낸다.

다음달 시행되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와 연계하면 하나의 앱으로 금융자산 조회, 투자상품 추천, 자금 이체 등을 모두 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비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

권대영 혁신기획단장은 “현재의 전자상거래에서 자금 이체는 여러 절차를 거치지만 마이페이먼트가 도입되면 단순화돼 소비자는 그만큼 적은 수수료를 내는 이점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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