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은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적다. 그런데 이들 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을 마치 고금리 저축성 보험상품처럼 불완전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 다음날부터 9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며 판매되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해 불완전판매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중 시행된다.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은 표준형 보험상품보다 보험료를 적게 내는 대신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 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기존 보험 상품의 30~70% 수준에 불과하다. 중간에 해지하지 않고 끝까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소비자에게는 유리하지만 무턱대고 가입했다가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큰 손실을 보게 된다.

표준형 상품은 납입기간 해지 시에도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급받지만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은 중도 해지 시 환급률이 0%다. 현재 생보사 20곳과 손보 11곳 등 대부분의 생보-손보사들이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무해지형의 경우 가입후 10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다. 그러나 20년 이후 환급률이 134.1%에 달한다며 마치 고금리 저축성 상품인 것처럼 불완전판매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금융위원회

 

개정안은 무해지환급형의 경우 환급률을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기납입보험료대비) 이내로 설계하도록 제한했다.

보험사들은 장기간 납부 기간을 채웠을 경우 환급률이 표준형보다 높아지는 점만을 부각시키면서 고금리 상품인 것처럼 판매해왔다.

개정안은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기존 표준형 보험상품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 환급금 보험에 대해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환급률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기납입보험료대비) 이내로 설계하도록 제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이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해소돼 불완전판매 소지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상품 개발시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당초 취지에 맞게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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