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기관의 대출금 만기가 17일인 경우 어린이날과 추석 등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다음날인 18일로 연체 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17일 당일 부동산매매,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고객은 미리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를 상향시켜 놓는 것이 좋다. 사진=픽사베이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기관의 대출금 만기가 17일인 경우 어린이날과 추석 등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다음날인 18일로 연체 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17일 당일 부동산매매,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고객은 미리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를 상향시켜 놓는 것이 좋다. 사진=픽사베이

오는 17일 임시공휴일에 증권·채권 등 금융시장이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17일이 만기인 대출은 연체이자 부담없이 다음날인 18일에 상환하거나 고객이 원하실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조기에 상환할 수 있다. 17일 당일 부동산매매,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고객은 미리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를 상향시켜 놓는 것이 좋다. 

17일 전후에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 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11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여야만 14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카드·보험·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17일인 경우 해당 이용대금은 18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17일 전후 보험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보험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실손보험은 통상 약관상 보험금 청구후 3영업일 이내 지급되도록 돼 있어 고객이 14일 신청시 보험사와 협의해 20일에 수령이 가능하다.

17일 당일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 놓아야 한다.
인터넷뱅킹 최대 이체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고객별로 차이가 있다.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이 필요하다.

17일 당일에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 대출, 외환거래 등 거액 자금거래가 예정돼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각 영업점에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17일 당일 금융거래가 예정돼 있는 고객은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에 반드시 문의를 해야 한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금감원 통합민원콜센터(☏1332)로 문의하면 된다.

주식 신용거래금액도 만기가 18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18일에 상환하더라도 연체 없이 정상 상환으로 처리된다. 17일이 이자납입일인 경우 18일로 자동 연장된다.

17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18일에 17일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상품에 따라서는 예금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 영업일인 14일에도 찾을 수 있다.

17일 상환이 예정된 ELS,DLS는 상환금액은 18일에 지급받을 수 있다. 주식매매의 결제기한은 매매일로부터 2영업일이므로 14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은 17일이 아니라 19일로 순연된다.

주택연금 지급일이 15일∼17일 연휴 중에 속한 고객의 경우 14일에 월지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연휴중 목돈 인출이 필요한 고객은 13일까지 공사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14일 찾을 수 있다.

자동화기기(CD/ATM) 인출한도, 인터넷뱅킹·폰뱅킹의 이체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고객별로 다르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에 큰 금액의 인출 및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

금융회사별 인출 및 이체한도.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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