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쉽게 말해 전보다 빚 갚을 능력이 나아졌으니 이를 반영해 이자율을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금리인하요구권이다. 사진=픽사베이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쉽게 말해 전보다 빚 갚을 능력이 나아졌으니 이를 반영해 이자율을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금리인하요구권이다. 사진=픽사베이

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은행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바뀐다.

이번 은행법 시행령 개정은 은행법 개정내용을 동법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은행으로 변경된다는 점에서 금융소비자 권리가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 개정 시행령 20일부터 시행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은행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리인하 요구권 미고지 시 과태료 부과대상을 금융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은행법은 임직원에게 책임을 물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은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19일 공포된 후 20일 개정된 은행법과 함께 시행된다.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전보다 빚 갚을 능력이 나아졌으니 이를 반영해 이자율을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금리인하요구권이다.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지난해부터는 금리인하 요구 절차가 간편해졌다. 금리인하 신청부터 약정 절차가 모두 비대면으로 전환돼 점포 방문 없이도 모바일·인터넷뱅킹,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고객이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은행은 내부 심사를 거쳐 10일 이내에 금리인하 여부와 사유 등 결과를 전화나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자료=금융위원회

◆ 신청 절차 및 과정

고객이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은행은 내부 심사를 거쳐 10일 이내에 금리인하 여부와 사유 등 결과를 전화나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금리인하를 요구할 때는 본인 확인 서류와 요건에 해당하는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직장인이라면 취업이나 승진으로 신용등급이 개선된 사실이 분명할 때, 자영업자나 기업 등이라면 매출액 증가 등으로 소득 증가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을 때 금리인하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용등급 자료, 직위변동자료,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요구받을 수 있다.

신용수준이 좋아졌다고 무조건 이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외부 신용평가(CB)사의 신용등급과 금융사의 자체 평가에 따른 신용등급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사별로 내부 기준이 제각각인 점도 감안해야 한다. 하지만 대출금리를 단 0.1%포인트만 깎을 수 있어도 절약할 수 있는 돈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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