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부터 인터넷 포털이나 모바일 앱 등에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를 올리는 공인중개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고시를 통해 ▲매물은 실재하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 ▲다른 중개사에 의뢰된 주택을 함부로 광고하는 경우 ▲가격, 입지조건, 생활여건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거나 은폐·축소하는 경우 등을 허위 매물 유형으로 정했다.

수요자를 끌어들이려는 이른바 ‘미끼 매물’이나 중개 의사가 없는 매물, 실제론 다른 중개사가 맡은 매물 등이 허위매물에 포함된다.

모니터링 업무 전문 조사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과 부동산 114와 같은 부동산 정보제공업체는 물론 다방과 직방 등 모바일 업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벌이게 된다.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매물이 실제 있기는 하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처분된다. 또 매물의 가격이나 관리비 등 기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입지조건, 주택의 방향, 생활여건 등 주택 수요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누락시키거나 은폐, 축소하는 것도 금지된다.

인터넷 광고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전화번호를 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맞춰 자체적으로 허위·과장 광고와 무등록 중개 행위를 단속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당수 부동산중개사무소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택 매매·전세 매물 정리에 나서면서 포털사이트 등에 게재된 매물 등록수가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부터 온라인상에 게재되는 부동산 광고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작된다.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포털이나 모바일 앱 등에 부동산 허위매물을 게재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사진=픽사베이
21일부터 온라인상에 게재되는 부동산 광고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작된다.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포털이나 모바일 앱 등에 부동산 허위매물을 게재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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