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친환경' 문구 사용 표시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획재정부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농·축산물 친환경 문구사용이 엄격해진다.

국내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와 친환경 가공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8월 28일부터 친환경 인증 범위가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과 '유기원료 함량 70%'로 확대된다. 축산물에서도 유기축산물만 '친환경' 문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하반기부터 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이 '친환경' 문구를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진=픽사베이
하반기부터 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이 '친환경' 문구를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진=픽사베이

우선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을 새로 도입한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을 원료·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해 제조•가공•유통하는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유기원료 함량 기준은 기존 9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한다. 다만 이 경우 인증마크는 사용할 수 없다. 

축산물도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새로 도입한다. 무항생제축산물은 축산법으로 이관하고, 이에 따라 친환경농업법상 친환경 축산물은 유기축산물만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8월 28일부터 '친환경'이라는 용어는 유기축산물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무항생제 축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다.
 

축산물에서도 유기축산물만 '친환경' 문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진=픽사베이 
축산물에서도 유기축산물만 '친환경' 문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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